🔽 아래에서 빠르게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 연차와 연차수당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모음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연차!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여 필요하신 계산기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공부하기
연차는 다른 말로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은 모든 사업장(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재 60조에 따라 사업장(회사)은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출근한 근로자 or 1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회사)은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이는 몇 년 전 사라진 월차의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연차는 근속별로 연차 일수가 증가하는데, 2년에 1일씩 증가하고 21년 차 근무 시 최대 일수인 25일까지 증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공부하기
사용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연차수당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서 사업장(회사)은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입사한 날로부터 366일째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장(회사)은 366일째에 근로자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먼저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개수
✔️연차 사용 촉진제도 공부하기
연차제도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가 건강 유지를 위한 휴식 시간과 근로시간 동안에 쌓은 피로를 풀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법입니다.
연차 사용 촉지제도는 위에서 말씀드린 연차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장(회사)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서는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장(회사)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장(회사)이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사업장(회사)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장(회사)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회사)은 근로자에게 총 2번의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차 촉진과 2차 촉진)
촉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촉진의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합니다.
사업장(회사)이 위에서 말씀드린 '보상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서면의 방식으로 요청과 촉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핸드폰 문자, 전화, 사내 게시판, 단톡방, 구두 등등은 서면으로 인정될 수 없으니 사업장(회사)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함과 쌓이고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제공되는 법입니다. 연차를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충분한 연휴를 보낼 수 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피곤하다면 적절한 연차의 사용으로 휴식과 건강 그리고 일과의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